경제·금융 정책

공정위, 적자 재무제표 제출해 과징금 깎은 로펌 변호사들 ‘접촉 제한’

성신양회 담합 사건 이의신청 감사 결과 발표

재무제표에 공정위 과징금 선반영해 적자로 만들어

중요사항 누락·은폐한 변호사 4명 공정위 접촉 금지

재무제표 확인 안한 실무자, 담당 국·과장은 '주의'

공정거래위원회가 성신양회 담합사건과 관련해 적자 재무제표를 제출해 과징금 수백억원을 깎은 로펌 변호사들과 6개월간 만나지 않기로 했다.

공정위는 성신양회 담합 사건 이의신청에 대해 감사한 결과 이러한 결론을 내렸다고 1일 밝혔다.

공정위는 2016년3월 시멘트 담합이 적발된 성신양회에 과징금 436억5,600만원을 부과했다가, 두 달 뒤 218억2,800만원으로 절반을 깎아줬다. 성신양회를 대리한 변호사 4명이 과징금 부담 능력이 없는 경우 이를 감경할 수 있다는 근거를 토대로 적자 재무제표를 제출했기 때문이다. 특히 이 재무제표는 납부할 과징금을 비용에 미리 반영해 적자가 나도록 조정한 것이었다. 변호사들은 이 같은 중요 사실을 공정위에 알리지 않았다. 공정위는 이러한 사실을 뒤늦게 파악해 지난해 2월 감경을 취소하고, 깎아준 과징금을 다시 부과했다.


공정위는 변호사 4명의 행위가 중요사항을 누락·은폐했다고 보고, 유사 사례 재발 방지와 공정위 직원과의 접촉을 제한했다. 오는 10월까지 공정위 직원들은 이들 4명과 만나면 안된다. 공정위는 지난해 11월 4명 중 1명의 변호사를 징계해 달라고 대한변호사협회에 요청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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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변호사들이 제출한 재무제표를 정확히 확인하지 않은 실무 사무관과 담당 국장, 과장에게도 ‘주의’ 조치를 내렸다.

이 사건은 성신양회가 적자라는 이유로 과징금을 분할납부하겠다고 신청하자, 실무 사무관이 ‘적자는 감경사유’라고 알려주면서 시작됐다. 변호사 중 한 명이 공정위 출신이라 전관예우를 해준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왔다.

공정위는 관계자는 “성실 의무를 위반했지만, 처분에 문제가 있음을 알고 적극적으로 대처해 과징금을 재부과하고 관련 소송에서도 최종 승소하는 등 결과적으로 국가재정에 아무런 손해를 끼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세종=강광우기자 pressk@sedaily.com

강광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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