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경제·마켓

관세 면제 하루 만에...美, 한국철강에 41% 반덤핑 관세

美무역위 “한국산 철강선재 美업계에 피해”…반덤핑 관세 부과

232조 철강 고율관세 면제 하루만에 또 ‘관세폭탄’…관세율 41.1%

미국이 한국을 비롯한 5개국의 탄소·합금강 선재 수입품에 대한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기로 하면서 통상압박을 이어가고 있다. 한국산 철강 제품에 대해 고율의 추가 관세를 부과하는 무역확장법 232조 시행을 면제하기로 최종 승인한 지 하루 만에 나온 조치다.


1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미 국제무역위원회(USITC)는 한국과 영국, 이탈리아, 스페인, 터키 등에서 수입한 탄소·합금강 선재(carbon and alloy steel wire rod) 제품이 미 철강 업계에 실질적인 피해를 주고 있다며 5년간 최대 147.63%의 관세를 물리기로 최종 판정했다. 영국에 147.63%의 가장 높은 관세를 부과하고, 한국은 두 번째로 높은 41.1%의 세율이 적용된다. 이 밖에 스페인에 11.08~32.64%, 이탈리아 12.41~18.89%, 터키 4.74~7.94%의 반덤핑 관세가 각각 부과된다. 선재는 못부터 자동차 소재에까지 다양한 제품에 쓰이는 철강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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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에서는 미국 정부가 한국에 대해 큰 틀에서 고율의 관세는 면제하면서도 개별 제품에 다시 관세 폭탄을 부과함으로써 무역확장법 232조의 철강 제품 적용을 둘러싼 협상 자체를 무의미하게 만들고 있다는 불만이 나오고 있다.

통신은 “2016년 한국의 선재 수출물량은 4,560만 달러(약 488억원)로 추산된다”며 “이번 결정으로 한국의 포스코 등이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전했다. 포스코 등 우리 철강업체들은 미 당국을 상대로 재심을 요청할 것으로 보인다.

이현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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