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3 지방선거를 한달 여 앞두고 서울 도심 곳곳이 선거 예비 후보자들의 현수막으로 뒤덮여 시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각 정당 공천을 앞두고 예비 후보들의 인지도를 높이기 위한 경쟁이라 이해는 하지만, 후보의 얼굴이 그려진 초대형 현수막이 거리 곳곳에 우후죽순 내걸리면서 규제가 필요한 것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건물 3~4개 층을 덮는 대형 현수막들이 앞다퉈 등장, 도시 미관을 해치고 건물 창문, 간판 등을 가려 입주자들만 괜한 피해를 본다는 것이다.
이처럼 예비후보들이 도시미관 등을 해친다는 따가운 눈총에도 초대형 현수막을 제작하는 것은 현행 규정상 선거용 현수막 크기는 아무런 규제를 받지 않기 때문이다.
공직선거법 제61조에 의하면 선거사무소로 신고된 건물의 외벽이나 간판에 현수막을 설치할 수 있다고 지정돼 단속할 규정이 없다.
하지만, 현수막 규격에 관한 명확한 내용이 없고 같은 건물을 쓰는 근로자들의 조망권이나 일조권 등 권리를 침해해도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피해를 호소하는 시민들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건물 좌ㆍ우, 정면 외벽과 창문까지 가릴 정도로 건물 전체를 현수막으로 감싼 경우 화재 같은 사고 위험성까지 있어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본격 선거철이 되면 봇물 터지듯 건물을 뒤덮는 선거 현수막, 얼굴 알리기도 좋지만 시민에 대한 배려도 필요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