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김성태 폭행범’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남부지검 형사4부(신영식 부장검사)는 6일 김모(31)씨에 대해 “자신과 견해가 다르다는 이유로 정치인을 폭행해 상해를 가하는 등 사안이 중하다”며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이어 “김씨의 주거가 일정하지 않고 도망할 우려가 있다”며 “범행 경위나 검거 후에 보인 태도 등에 비춰 재범의 위험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도 고려했다”고 말했다. 김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7일 오후 3시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다. 영장실질심사를 판사는 김세현 당직 판사다. 구속 여부는 7일 밤 내지는 8일 새벽에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김씨는 전날 오후 2시 30분께 국회 본관 앞에서 단식농성 중이던 김 원내대표에게 악수를 청하는 척 다가가 턱을 1차례 가격한 혐의를 받는다.김씨는 범행을 목적으로 국회 안에 들어간 혐의와 체포 후 지구대에서 한국당 성일종 의원을 향해 신발을 던진 혐의도 있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6일 상해·폭행·건조물침입 혐의 등으로 김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검찰에 신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