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어버이의날을 맞는 가운데 노인 학대 사건 10건 가운데 4건은 아들이 저지르고 있는 것은 나타났다. 10건 가운데 2건은 배우자, 1건 정도는 딸에 의한 노인학대였다. 친족에 의한 학대가 노인 학대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셈이다.
7일 보건복지부가 내놓은 ‘2016 노인학대 현황보고서’에 따르면 2016년 한해 동안 전국 29개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에 들어온 노인학대 신고 건수는 총1만2,009건이었다. 이 가운데 노인학대 사례로 판정받은 건수는 35.6%인 4,280건이었다. 2015년과 비교해 12.1% 증가한 수치다.
2016년 노인학대를 유형별로 분류하면 정서적 학대가 2,730건(40.1%)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신체적 학대(31.3%), 방임(11.4%) 등의 순이었다. 이들 학대 건수 가운데 응급사례는 159건(3.7%), 비응급 사례는 2,472건(57.8%), 잠재적 사례는 1,649건(38.5%)이었다. 응급사례의 경우 신체적 학대 비율이 높았고, 비응급 사례는 정서적 학대 유형이, 잠재적 사례는 자기방임 유형이 많았다.
노인학대 피해자를 성별로 보면, 남성 1,187명(27.7%), 여성 3,093명(72.3%)으로 여성노인이 남성 노인보다 훨씬 더 많았다. 연령별로 학대피해노인 분포를 살펴보면 60대 802명(18.8%), 70대 1,830명(42.8%), 80대 1,380명(32.3%) 등이었다.
노인 학대 가해자를 성별로 보면 남성 3,113명(67.1%), 여성 1,524명(32.9%)이었다. 특히 가해자 10명 중 4명은 아들로 나타났다. 2016년 학대행위자 가운데 아들이 1,729명(37.3%)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배우자 952명(20.5%), 딸 475명(10.2%), 노인복지시설 등 종사자 392명(8.5%) 순이었다. 아들, 딸, 배우자, 며느리, 사위, 손자녀, 친척 등 친족이 학대 행위자인 경우가 3,502명(75.5%)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가해자가 배우자인 사례는 전년보다 46.0% 급증했다.
또 노인이 노인을 학대하는 ‘노(老)-노(老) 학대’도 급증했다. 2016년 전체 노인학대 중 60세 이상인 고령자가 고령자를 학대하는 노-노 학대 사례는 2,026건(47.3%)으로 2015년 대비 16.9% 늘었고, 2012년에 비해서는 54.2% 증가했다. 노-노 학대 가해자는 배우자(45.7%), 본인(25.8%), 아들(10.7%) 순이었다. 인구 고령화와 노인 부부 가구 증가에 따라 배우자 학대와 자기 방임이 많아지고 있는 것이다.
노인학대 발생장소를 보면 88.8%는 가정에서 벌어졌다. 요양원 등 생활시설(5.6%), 공공장소(2.2%), 병원(0.6%)에서도 발생 사례가 나왔다. 전체 노인학대 건수는 2014년 3,532건, 2015년 3,818건, 2016년 4,280건으로 해마다 늘고 있지만, 요양원 등 생활시설에서 발생하는 학대 사례는 그 증가 폭이 비교적 작은 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