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두살 아기한테 '뭘봐 찌끄레기야'… 인천 어린이집 무죄"

대법원, 보육교사 3명 및 원장에 무죄 원심 판결 확정

말 못 알아들어 정신건강 유해 여부 확인 안돼

언성 높이지 않았고 '찌끄레기'가 원생 지칭인지 불확실 판단




만 2세 아이들에게 ‘찌끄레기(찌꺼기의 사투리)’라고 부른 것은 정신적 학대가 아니라는 법원의 확정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사진)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지난달 26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인천의 어린이집 보육교사 3명과 원장 신모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8일 밝혔다.


김씨 등 보육교사 3명은 지난 2016년 8월 생후 29개월 원생에게 “이XX 먹는다 선생님, 아휴~ 찌끄레기 것 먹는다.”, “이 반 왜 이래 다들? 찌끄레기처럼, 진짜. 야, 한복도 없어? 내가 사줘?”, “뭘봐 찌끄야, 이씨! 너 어디가서 서씨라고 하지 마. 내가 맨날 너네 형한테 하는 얘기야.”, “응? 너 일어나! 야 너는 찌끄레기! 선생님 얘기 안 들리니? 대답해.”, “빨리 먹어라, 찌끄레기들아.” 등과 같이 말하며 피해자를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원장 신씨는 보육교사들의 이 같은 행위를 소홀히 관리·감독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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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1·2심 재판에서는 이들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만 2세인 피해자가 아직 말도 잘 못한다는 점에서 찌끄레기라는 표현이 정신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보육교사들이 소리를 지르거나 폭언을 한 것도 아니고 찌끄레기 지칭의 대상이 피해자가 맞는지도 확실치 않다고 봤다.

대법원도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윤경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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