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현대건설, 호남고속철도 '들러리 입찰' 과징금 304억 확정




향후 수주 우선권을 대가로 건설사들과 담합, 호남고속철도 공사에 허위 응찰했다 적발된 현대건설(000720)에 304억원의 과징금 부과는 적법하다는 확정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지난달 24일 현대건설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현대건설의 패소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9일 밝혔다.

삼성물산(028260), 대림산업(000210) 등 28개 건설사는 지난 2009년 호남고속철도 건설공사 입찰을 앞두고 자기들끼리 그룹을 구분해 13개 공구 낙찰사를 추첨으로 선정했다. 이들은 입찰 예정가격 정보를 서로 주고 받은 뒤 사다리게임으로 낙찰사를 정했다. 이때 공구를 배정받지 못한 현대건설과 대우건설(047040)은 차후 발주되는 최저가낙찰제 철도 공사에 수주우선권을 받기로 합의하고, 낙찰예정사가 정해준 투찰가격에 따라 이른바 ‘들러리 응찰’에 나섰다.


2014년 이 같은 사실을 적발한 공정위는 28개 건설사에 시정명령과 함께 4,35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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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징금 304억원을 부과 받은 현대건설이 “들러리로만 입찰에 참여했을 뿐 낙찰받은 공구가 없어 이득을 취한 게 없는데 과도한 과징금을 부과했다”며 소송을 냈다.

1심을 맡은 서울고등법원 행정6부는 “투찰가격 결정 등 후속 합의에 관여하지 않은 것은 현대건설이 추첨에 탈락했기 때문일 뿐”이라며 “허위 응찰에 참여하며 담합의 완성 단계에 끝까지 기여했다”는 이유로 공정위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도 하급심의 판단이 옳다고 봤다.

우리나라 심급제도는 원칙적으로 3심제이나 공정거래 소송의 경우 공정위가 사실상의 1심 역할을 하기 때문에 서울고법과 대법원 등 2심제로 운영된다.


윤경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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