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최근 현대건설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9일 밝혔다.
국내 28개 건설사들은 지난 2009년 호남고속철도 건설공사 입찰을 앞두고 그룹을 지어 13개 공구 낙찰자를 자기네들끼리 추첨으로 선정했다. 당시 공구를 배정받지 못한 현대건설과 대우건설(047040)은 차후 발주되는 최저가낙찰제 철도 공사에 수주우선권을 받기로 합의하고 낙찰예정사가 정해준 투찰 가격에 따라 들러리 응찰에 나선 것이다.
공정위는 2014년 이 같은 사실을 적발하고 28개 건설사에 4,35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현대건설은 “들러리로만 입찰에 참여했을 뿐 이득을 취한 게 없는데 과도한 과징금을 부과했다”며 소송을 냈다.
1심을 맡은 서울고등법원 행정6부는 “현대건설은 허위 응찰에 참여해 담합의 완성에 끝까지 기여했다”며 공정위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도 하급심의 판단이 옳다고 봤다.
우리나라 심급제도는 원칙적으로 3심제이나 공정거래 소송의 경우 공정위가 사실상의 1심 역할을 하기 때문에 서울고법과 대법원 등 2심제로 운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