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질환을 앓는 피해자에게 접근해 ‘정성금’ 명목으로 1억4,000여만원의 대출금을 뜯어낸 종교인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종교인 A(42·여)씨는 2011년 6월께 정신질환에 시달리는 B씨를 우연히 알게 됐고 “얼굴에 공덕이 있다. 조상님을 천도시켜야 건강이 좋아진다”는 말로 B씨를 청주에 있는 자신의 종교시설로 데리고 갔다.
종교시설에서 함께 지내며 A씨는 B씨에게 조상을 잘 모시고 집안이 잘 되려면 돈을 바쳐야 한다는 말을 반복적으로 했다. 그러면서 “재단에 정성금을 내야 하는데 돈이 없으니 대출을 받으라”고 본색을 내보였다.
망각과 환각, 우울증 등의 정신질환으로 정상적인 사고가 불가능했던 B씨는 A씨에게 현혹돼 16개 대부업체로부터 5,700만원가량을 대출받았다. 이 돈은 전부 A씨의 손에 들어갔다.
또 A씨는 B씨 앞으로 더는 대출을 받을 수 없자 B씨의 어머니까지 끌어들였다. B씨는 A씨가 시키는 대로 몰래 어머니의 통장과 주민등록증 사본을 가져왔고 A씨는 다른 신도를 B씨의 어머니 대역으로 내세워 17개 대부업체로부터 대출받은 8,700여만원을 갈취했다.
범행 과정에서 각종 문서 위조도 일삼았다. B씨 어머니에게 접근하여 딸이 돈을 갚지 않는다고 다그쳐 1,300만원을 더 뜯어내기도 했다.
B씨 측의 고소로 A씨는 재판에 넘겨졌고 청주지법 형사4단독 이지형 판사는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한 뒤 법정구속했다. 이 판사는 정상적인 판단력이 부족한 피해자를 부추겨 대출을 받게 하고 피해자의 어머니까지 끌어들여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해 금액이 크고 변제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점, 피해자들의 정신적·경제적 고통 등을 고려했다”고 전했다.
이 판사는 A씨의 범행을 도운 다른 신도 2명에게도 각각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3년,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장유정인턴기자 wkd1326@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