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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청원 27만 넘었는데... 광주 집단폭행 살인미수 적용안해




경찰이 광주 집단폭행 가해자에 살인미수 대신 공동상해 혐의를 적용한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청와대 국민청원이 급증하고 있다. 청원 시작 8일 만인 10일 현재 참여인원은 27만명을 넘어섰다.

사건현장을 담은 영상이 SNS와 각종 커뮤니티를 통해 번지면서 가해자들을 상해가 아닌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특히 국민청원에 대한 관심이 쏠려 현재 청화대 국민청원 사이트 추천수 2위를 기록 중이다.

그러나 9일 광주 광산경찰서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상해) 혐의로 박모(31)씨 등 5명을 구속하고 이 사건을 검찰에 넘긴다고 밝혔다. 폭행에 가담한 박씨 일행 3명은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살려달라는 피해자 A씨의 호소에도 적극적으로 폭행한 일부 피의자에 대해 살인미수 혐의 적용을 검토했으나 혐의를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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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SNS에 올라온 영상 등을 통해 박씨 일행 일부가 돌을 든 사실은 확인됐으나 A씨를 돌로 가격하지 않고 옆으로 내리친 사실을 확인했다. 나뭇가지에 눈이 찔렸다는 A씨 주장을 입증할 증거 역시 현장에서 찾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박씨 일행은 인근 술집에서 술을 마신 뒤 택시 탑승 문제로 시비가 붙은 A씨 등 3명을 집단 폭행했으며 A씨는 왼쪽 눈이 사실상 실명된 것으로 전해졌다.

김진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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