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장애인고용률 2.76%로 0.1%p 상승…대기업 소극적

고용부 지난 연말 기준 조사결과 발표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장애인 고용률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지만 대기업은 장애인 고용에 소극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는 전국 장애인 의무고용 사업체 2만8,018곳을 대상으로 한 장애인 고용조사 결과를 10일 발표했다. 이 자료를 보면 공공·민간 장애인 의무고용 사업체에서 일하는 장애인 노동자는 총 17만5,935명으로 집계됐다.

이들 사업체의 상시 노동자 중 장애인 비율을 의미하는 장애인고용률은 2.76%로, 전년 대비 0.1%포인트 올랐다. 장애인고용률은 최근 5년 동안 꾸준히 상승했고 그 폭은 지난 해가 가장 컸다.


장애인 의무고용 대상 사업체 가운데 의무 이행 사업체 비율을 보여주는 이행 비율은 46.1%로, 전년의 47.9%보다 낮아졌다. 고용부는 “장애인 고용은 개선됐지만 지난해 공공부문의 장애인 법정 의무고용률이 3.0%에서 3.2%로, 민간기업은 2.7%에서 2.9%로 높아지면서 이행비율이 감소했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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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문별로는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하는 정부 부문 장애인 공무원은 2만1,531명으로, 고용률은 2.88%였다. 전년보다 0.07%포인트 높아졌다. 정부 부문에서 공무원이 아닌 장애인 노동자는 9,104명이다. 고용률은 전년보다 0.42%포인트 증가한 4.61%였다.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을 포함하는 공공기관의 장애인 노동자는 1만2,131명으로 집계됐다. 고용률은 3.02%로 전년 대비 0.06%포인트 올랐다.

지난 해 민간기업의 장애인 노동자는 13만3,169명으로 고용률은 전년보다 0.08%포인트 올랐으나 다른 부문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2.64%였다. 특히, 민간기업 규모별로 따지면 1,000인 이상 대기업의 장애인 의무고용 이행비율이 저조했다. 민간 부문의 장애인 의무고용 이행 비율은 45.0%였는데 1,000인 이상 기업의 이행 비율은 23.9%에 그쳐 300∼999인 기업(35.4%), 100∼299인 기업(52.2%), 50∼99인 기업(42.8%)에 비해 현저히 낮았다. 고용부는 “장애인 의무고용 제도를 도입하고 있는 독일, 일본 등에서 기업 규모가 커질수록 장애인고용 비율이 높아지는 것과는 대조적”이라고 지적했다.

고용부는 지난 해 12월 기준 장애인 의무고용 자료를 토대로 의무고용률이 법정 기준에 현저히 못 미치는 기관과 기업의 명단을 오는 12월 공개할 계획이다. 김영주 고용부 장관은 “최근 장애인고용이 증가하고 있는 것은 긍정적인 신호이나 속도감 있게 개선되지는 못하고 있으며, 대기업·공공기관의 이행 비율이 저조한 것에서 알 수 있듯 양질의 일자리는 여전히 부족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조속히 양질의 장애인 일자리가 확대되고 노동 격차가 해소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세종=이종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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