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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위 "'라돈' 검출 대진침대 피폭선량 기준치 이하"

폐암 유발 물질인 ‘라돈’이 검출된 대진침대에서 사람이 엎드려 자면 방사능에 노출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전체 피폭선량은 법에서 정한 기준치 이하인 것으로 확인됐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어 국제암연구센터(IARC) 지정 1급 발암물질인 라돈이 나와 문제가 된 대진침대 매트리스 속덮개(뉴웨스턴 2016년 제조)의 중간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원안위 조사 결과를 보면 제품에서 측정된 방사능 농도는 토론(Rn-220)이 624Bq/㎥, 라돈(Rn-222)은 58.5Bq/㎥으로 각각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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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물질의 농도를 사람이 1년에 받는 피폭선량(외부 피폭선량)으로 환산하면 최대 0.15mSv(밀리시버트)가 된다. 이는 생활주변 방사선 안전관리법 기준(연간 1mSv 초과 금지) 이내다.

원안위는 이번 조사에서 매트리스 속덮개 안쪽에 도포된 ‘음이온 파우더’에서 방사능 물질이 나온다는 것을 확인했다. 파우더의 원료는 천연 방사성 핵종인 ‘토룸’이 함유된 ‘모자나이트’다. 아울러 매트리스에서 방사성 물질이 나오는 만큼 호흡기가 밀착된 상태로 엎드려 자면 몸속이 피폭될 수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엄재식 원안위 사무처장은 “조사 대상 매트리스가 국내 안전 기준에 위배되는 것은 없다”면서도 “침대 같은 ‘호흡 밀착형’ 제품은 관련 기준을 강화할 수 있도록 관계 부처와 제도 개선을 협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원안위는 모자나이트가 사용된 다른 침대 모델을 대상으로 추가 조사를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고광본선임기자 kbgo@sedaily.com

고광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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