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신해철 사망' 집도의 징역 1년 실형 확정…과실치사 유죄 판단

위 축소수술 중 과실로 사망케 한 혐의…의료기록 유출도 유죄

경기도 안성시 일죽면 유토피아추모관 평화광장 위 평화동상에 위치한 ‘신해철 안치단’ /연합뉴스경기도 안성시 일죽면 유토피아추모관 평화광장 위 평화동상에 위치한 ‘신해철 안치단’ /연합뉴스



의료과실로 가수 고(故) 신해철씨를 사망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울 S병원 전 원장 강모(48)씨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11일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강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서울 송파구 S병원 원장으로 근무하던 강씨는 2014년 10월 17일 신씨에게 복강경을 이용한 위장관유착박리술과 위 축소수술을 집도했다가 심낭 천공을 유발해 사망하게 만든 혐의(업무상과실치사)로 기소된 바 있다.


신씨는 수술을 받은 후 복막염·패혈증 등 이상 징후를 드러내며 극심한 통증을 호소했다. 같은 달 22일 서울아산병원에 입원했으나 27일 오후 8시 19분께 숨졌다. 강씨는 신씨의 의료 기록을 인터넷 사이트에 올려 개인 정보를 유출한 혐의(의료법 위반)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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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은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만 유죄로 판단하고, 의료법 위반은 무죄라고 판단해 금고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금고는 징역과 같이 교도소에 수감되지만, 강제노동은 하지 않는 형벌을 뜻한다. 반면 2심은 “사망한 환자의 의료 기록도 누설하면 안 된다”며 의료법 위반도 유죄라고 봤다. 2심은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강씨를 법정구속했다. 대법원은 2심 판단이 옳다고 판단했다.

/한상헌인턴기자 aries@sedaily.com

한상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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