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항공대학교(이하 항공대) 단톡방에 성관계 동영상 유출한 남성 A씨가 “성범죄는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지난 10일 항공대 재학생 커뮤니티에는 “276명이 초대돼있는 항공운항학과 울진 단체 카톡방에 21초 가량의 남녀 성관계 동영상이 올라왔다”는 글이 게재됐다.
해당 글을 올린 작성자는 “얼굴 위주로 찍은 동영상이며 남녀가 누구인지 확실히 알 수 있을 정도였다”며 “개인적 의견으로는 여성이 성행위를 즐기는 것으로 보이지 않았으며, 촬영에 동의한 것으로 보이지도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 가운데 A씨는 11일 더팩트와의 인터뷰에서 “성범죄는 절대 아니다”라고 부인했다. 또한 “상호 동의가 없던 것이 아니다. 당사자가 보내 달라고 요청해서 전달해 주려고 하다가 잘못 눌러서 그렇게 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에 항공대 측에서는 “영상을 올린 학생이 재학생으로 확인됐다”며 “해당 학생이 큰 상처를 받고 위축돼있다. 학생에 대해 교육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서경스타 양지연기자 sestar@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