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정당·정책

丁의장 "사직 처리, 정치적 사안과 달라…오늘 반드시 처리"

"매우 간명한 사안이 정치쟁점화 돼 안타까워"

"오늘 처리 안하면 1년 넘게 4곳 의원 부재"

"국민 기본권 참정권·공무담임권 제약 안돼"

정세균 국회의장/연합뉴스정세균 국회의장/연합뉴스



국회의원 사직 처리 문제로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가운데 정세균 국회의장은 14일 “매우 간명한 사안인데 이 문제가 정치 쟁점으로 비화되고 있어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오늘까지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며 본회의 개의 의사를 분명히 했다.

정 의장은 사직 처리 시한인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의원직 사직처리 문제는 명확히 말해 의원들이 이미 표명한 사퇴의사를 법률적 절차로 확인하는 것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만약 국회가 열리지 않는 비회기 기간이라면 ‘국회의장 결재’만으로 처리할 수 있는 매우 간명한 사안”이라며 “특검이나 추경 등 여야 합의를 우선으로 하는 다른 정치적 사안과 기본적으로 성격이 다르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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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의장은 “헌법의 수호자를 자처해 온 우리 국회가 국민의 기본권인 참정권과 공무담임권을 제약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오늘까지 국회가 이 문제를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며 “만약 오늘 이 문제를 처리하지 못한다면 1년 가까이 4개 지역구에 의원이 부재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지적했다.

사직 처리를 위한 본회의 개의는 본인의 책무라고 강조했다. 정 의장은 “공직선거법 200조 4항에서도 ‘국회의장은 의원에 궐원이 생긴 때에는 대통령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이는 궐원 상황 시 지체 없이 보궐선거를 위한 절차를 취하도록 의장에게 책무를 부여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고 설명했다.

정 의장은 그러면서 “의원 사직 처리 문제는 정쟁의 대상이 되어서도, 될 수도 없는 사안”이라며 “6월 지방선거일에 동시 보궐선거가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국회가 마땅히 취해야 할 절차를 취하지 않고 4석의 국민대표를 내년 4월까지 공석으로 남겨둔다는 것은 대단히 무책임한 일”이라고 거듭 밝혔다.


류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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