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의료사고 연명치료 ‘병원이 계속 부담해야’ 손해 모두 배상했더라도 “환자 다 나을 때까지 계속 치료"

환자가 의료 사고를 당해 예상 수명을 넘겨 치료를 받아도 병원비를 청구할 수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의료사고로 식물인간이 된 환자가 예상한 수명 기간을 넘도록 연명치료를 받았더라도 병원은 예상수명 이후 치료비를 환자 측에 청구할 수 없다고 대법원이 판결했다.


이어 의료사고를 저지른 병원은 법원이 정한 손해를 모두 배상했더라도 환자가 다 나을 때까지는 계속해 치료해야 한다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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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충남대병원이 식물인간 환자 김모씨와 그 가족들을 상대로 낸 치료비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전지법 민사항소부에 돌려보냈다고 전했다.

“병원이 환자를 치료하는 것은 여전히 병원 소속 의료진의 과실로 환자에게 발생한 손해를 보상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재판부는 말했다.

박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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