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정당·정책

'해외 투기자본 차단' 엘리엇 방지법 추진

윤상직 ‘포이즌필’ 상법개정안 발의

국내 기업을 겨냥한 외국계 투기자본의 공격이 잇따르는 가운데 국회에서 기업 경영권 방어수단을 강화하는 내용의 법안이 추진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윤상직 자유한국당 의원은 15일 차등의결권과 신주인수선택권 도입이 담긴 상법개정안을 대표 발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외국계 투기펀드인 엘리엇이 현대자동차·삼성 등을 겨냥해 공격을 일삼는 데 대한 조치로, 일명 ‘엘리엇 방지법’이다. 차등의결권 제도는 특정 주식에 특별히 많은 수의 의결권을 부여해 일부 주주의 지배권을 강화하는 제도로 미국과 일본에서는 이미 시행되고 있다. 신주인수선택권은 적대적 인수합병(M&A) 등 경영권 침해 시도가 있을 경우 신주를 발행할 때 기존 주주에 시가보다 훨씬 낮은 가격에 지분매입 권리를 부여한다. 주식이 헐값으로 발행돼 기업 가치가 하락할 위험이 있어 ‘독약처방(포이즌필)’으로도 불린다.


두 제도는 그동안 ‘1주 1의결권’ 원칙에 반하고 대주주 권한 남용과 견제 무력화가 우려된다는 지적으로 국내에서는 도입되지 않았다. 하지만 최근 외국자본과 국내 기업 간 경영권 분쟁이 잇따르면서 재계를 중심으로 경영권 방어장치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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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의원은 “국내 기업이 해외 투기자본의 공격 대상이 되고 있다”며 “제2의 소버린, 제2의 엘리엇이 나오지 않도록 무방비로 노출된 국내 기업의 경영권 방어장치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양지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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