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윤상직 자유한국당 의원은 15일 차등의결권과 신주인수선택권 도입이 담긴 상법개정안을 대표 발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외국계 투기펀드인 엘리엇이 현대자동차·삼성 등을 겨냥해 공격을 일삼는 데 대한 조치로, 일명 ‘엘리엇 방지법’이다. 차등의결권 제도는 특정 주식에 특별히 많은 수의 의결권을 부여해 일부 주주의 지배권을 강화하는 제도로 미국과 일본에서는 이미 시행되고 있다. 신주인수선택권은 적대적 인수합병(M&A) 등 경영권 침해 시도가 있을 경우 신주를 발행할 때 기존 주주에 시가보다 훨씬 낮은 가격에 지분매입 권리를 부여한다. 주식이 헐값으로 발행돼 기업 가치가 하락할 위험이 있어 ‘독약처방(포이즌필)’으로도 불린다.
두 제도는 그동안 ‘1주 1의결권’ 원칙에 반하고 대주주 권한 남용과 견제 무력화가 우려된다는 지적으로 국내에서는 도입되지 않았다. 하지만 최근 외국자본과 국내 기업 간 경영권 분쟁이 잇따르면서 재계를 중심으로 경영권 방어장치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윤 의원은 “국내 기업이 해외 투기자본의 공격 대상이 되고 있다”며 “제2의 소버린, 제2의 엘리엇이 나오지 않도록 무방비로 노출된 국내 기업의 경영권 방어장치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