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러브하우스 건축가 이창하, '대우조선 비리' 징역 3년 확정




남상태 전 대우조선해양(042660) 사장 측근으로 176억원대 배임·횡령 혐의로 기소된 건축가 이창하(사진)씨에게 징역 3년의 실형이 확정됐다. 이씨는 2000년대초 방송 예능 프로그램 ‘러브하우스’를 통해 이름을 알린 바 있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지난 11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이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15일 밝혔다.


이씨는 대우조선해양건설 전무로 있던 지난 2008년부터 2013년까지 5년간 대우조선해양건설의 사무실을 자기 소유 회사인 디에스온 건물에 입주시켜 시세의 두 배가 넘는 임차료를 내게 해 총 97억5,0000만원가량 손해를 끼친 혐의(특가법상 배임)를 받았다. 또 2010년부터 대우조선해양 오만 법인 고문으로 있으면서 해상호텔 개조공사를 맡은 디에스온에 36억여 원의 불필요한 추가 공사대금을 지급하게 한 혐의도 있다. 남 전 사장에게 사업 편의 청탁을 위해 현금 3억원 등을 공여한 혐의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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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밖에도 디에스온 자금 26억여 원을 빼돌려 가족이 해외에서 운영하는 일식집에 16억원을 지원하거나 디에스온의 자금 26억원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혐의도 있다. 디에스온이 서울 용산구 한남동 주택을 62억원에 매수하게 하고 자신의 가족에게 50억2,000만원에 팔게 해 회사에 11억8,000만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도 적용됐다.

1심은 검찰이 기소한 혐의를 대부분 유죄로 판단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반면 2심은 사무실 임차료 등 배임 혐의 상당수에 대해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해상호텔 개조 공사 관련 배임과 관련해서도 29억원가량을 유죄로 인정한 1심과 달리 11억4,800여 만원만 유죄로 봐 징역 3년으로 감형했다.

대법원은 2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윤경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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