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보조금은 지급 당시 기준 동일 정당의 소속의원으로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에 총액의 50%를 균등 배분하고, 5석 이상 20석 미만의 의석을 가진 정당에는 총액의 5%를 나눠준다. 이 기준에 따라 지급하고 남은 잔여분 중 절반은 국회 의석을 가진 정당에 의석수 비율로, 나머지 절반은 제20대 국회의원선거의 득표수 비율에 따라 지급한다. 한국당이 민주당보다 더 많은 금액을 받는 이유도 20대 총선에서 더 높은 정당득표율을 기록했기 때문이다.
보조금 지급 시점은 2·5·8·11월의 15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