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전용차·운전기사...검사장 특혜 폐지

법무부, 검사 인사제도 개선안 발표

서울 근무 '귀족 검사' 없애기로

검사장에게 제공됐던 전용차량과 운전기사 등이 없어진다. 평검사의 수도권 검찰청 근무 횟수는 3~4회로 제한한다. 검사 신규 임용부터 전보·파견 등 인사 기준과 절차도 대통령령으로 명문화한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16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검사 인사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박 장관은 “일선에서 묵묵히 일하는 검사들이 인사에서 제대로 평가받을 수 있어야 한다”며 “스스로 당당하지 않은 검사들은 책임 있는 보직에 오르지 못하도록 인사검증을 강화해 정치검사·부패검사 같은 부정적 단어들이 나오지 않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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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개선안의 핵심은 각종 특혜를 없애 ‘귀족검사’를 줄이고 정무적 판단이 개입할 수 있는 부분을 최소화해 인사의 공정성을 확보하는 것이다. 검사장급 간부에 대한 전용차량·운전기사 제공 등 차관급 예우를 폐지하는 것이 대표적이다. 다만 ‘검찰 공용차량 규정’을 제정해 기관장 업무 수행에는 지장이 없도록 할 방침이다. 또 기존 검사장들이 보장받지 못했던 명예퇴직금은 원칙대로 지급하기로 했다. 대검찰청·서울중앙지검 등 선호지역 검찰청 근무 횟수를 평검사 재직기간 중 최대 3~4회로 제한하는 것은 서울과 지방 간 교류를 확대하기 위해서다. 새로운 제도가 적용되면 평검사들은 부장검사가 되기 전인 11~14년의 평검사 기간 중 최소 절반 정도는 지방검찰청에서 근무하게 된다. 또 검사 신규 임용부터 전보·파견·직무대리 등 인사 기준과 절차를 명문화한 ‘검사 인사 규정’을 대통령령으로 제정해 인사의 객관성을 확보하기로 했다.

이외에도 형사부 검사 우대 정책도 추진한다. 형사부 검사가 특정 분야에 전문성을 쌓으면 새로 생기는 대검 형사부 전문연구관이나 중점검찰청 검사 등 다양한 보직을 거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또 형사부 수당을 신설하는 등 예산지원도 강화한다. 아울러 외부 파견검사를 줄이기 위해 올 하반기부터 파견검사를 결정할 때 △검사 직무 관련성 △대체 가능성 △협력 필요·중대성 등 심사를 엄격히 하기로 했다.

안현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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