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댓글조작 '드루킹'·'서유기' 재판병합…법원 "공소사실 동일한 공범"

드루킹 김 씨 공소장, 서유기 박씨와 같은 내용으로 변경

네이버 댓글 여론조작 혐의를 받는 파워블로거 ‘드루킹’ 김모 씨가 1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속행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연합뉴스네이버 댓글 여론조작 혐의를 받는 파워블로거 ‘드루킹’ 김모 씨가 1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속행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연합뉴스



네이버 댓글 여론조작 혐의로 구속된 ‘드루킹’ 김 씨와 ‘서유기’ 박 씨가 공소사실이 동일한 공범으로 간주돼 기존 김 씨의 공소장이 변경되고 재판이 병합된다.


16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단독12부(김대규 판사)는 드루킹 김 씨의 댓글조작 관련 속행공판에서 ‘서유기’ 박 씨 기소와 추가 조사에 따른 검찰의 공소장 변경과 재판병합을 허가했다. 재판부는 “김씨와 박씨의 공소사실이 동일하고 공범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다음 기일부터 함께 재판하도록 하겠다”며 “김씨의 공소장도 박씨와 같은 내용으로 변경하는 것을 허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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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공소장을 변경함에 따라 김씨의 혐의는 늘어나게 됐다. 기존 김 씨의 공소장에는 문재인 정부 비판 댓글 2개와 공감 약 600회 클릭 혐의만 있었으나, 박 씨는 댓글 50개에 약 2만3,000회 이상의 공감을 클릭해 포털사이트의 댓글 순위 산정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아울러 검찰이 새로 제기한 공소장에는 추가 압수물 분석에서 파악된 범행방법도 구체적으로 적시됐다.


백주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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