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형사3부(조영철 부장판사)는 17일 배임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A한의대 대학원장 손모(61)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하고 대가로 받은 돈에 대해 추징을 명령했다.
손씨는 2012년부터 지난해 초까지 5년간 논문 작성을 위해 필요한 실험을 대신하고 논문 결과를 직접 작성해주는 대가로 돈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논문 실험비를 명분으로 한의대 석·박사 과정 학생들로부터 직접 현금을 받거나 조교수 계좌로 송금하도록 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대해 손씨는 논문을 지도해준 것일뿐이라고 주장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문제 되는 학위 논문들은 대학원생들이 주체적으로 작성한 것이라 보기 어렵고, 핵심적 부분이 손씨에 의해서 대작된 논문”이라고 판단했다. 또 “논문 심사와 관련해 뒷돈을 받는 것 또한 명백한 불법”이라며 “결코 관행이란 이유로 정당화될 수 없다”고 밝혔다.
손씨의 범행을 도운 혐의로 함께 기소된 조교수 신모(42)씨에게는 벌금 2,000만원이 확정됐다. 재판부는 “조교수인 신씨가 대학원장인 손씨의 지시를 거부하기 쉽지 않은 점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