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은 17일 이 같은 내용의 ‘여성 대상 악성범죄 집중단속 100일 계획’을 발표했다. 먼저 경찰은 여성을 상대로 한 악성범죄에 대해 최고등급 지령인 ‘코드0’ 또는 ‘코드1’으로 대응하고 가해자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기로 했다. 경찰의 112 신고 대응 5단계(0∼4) 중 살인·강도 등 강력범죄 현행범 상황에 해당하는 사안으로 다루겠다는 의미다.
불법촬영과 관련해서는 화장실 벽에 구멍을 내 몰카를 설치하는 행위에 대해 손괴죄를 적극 적용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경찰은 오는 21일부터 1개월간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지하철역·물놀이시설 등 다중이용시설의 몰카 설치 여부를 일제 점검한다. 취약 시간인 출퇴근 시간대와 환승역 중심의 범죄 다발 장소에는 지하철경찰대 등 가용경력을 최대한 동원해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 피의자 검거 시에는 몰카 유포 여부를 가려 삭제·차단까지 지원하기로 했다.
이철성 청장은 강남역 살인사건 2주기를 맞아 이날 사건현장인 서울 서초구 노래방 건물을 방문해 희생자를 추모하며 “2년 전 발생한 가슴 아픈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안심화장실 도입 등 감시를 대폭 강화했다”며 “여성 악성범죄 집중단속 100일 계획 추진과 함께 국민제보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다양한 아이디어를 수렴해 수사 개선의 계기로 삼겠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2016년 5월17일 강남역 인근의 한 건물 화장실에서 20대 여성이 흉기에 찔려 살해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 사건은 당시 ‘여성혐오’로 규정되면서 남녀 갈등으로까지 번졌다./최성욱·박진용기자 secret@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