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단독]“전임자 급여도 임금” 대법, 노조 손 들어줘

"獨·日은 노조서 자체 해결하는데

급여체불땐 형사처벌 합법화

노조활동에 보호장치 만들어줘

기업들 부담비용 年 4,000억원↑




대법원이 노조 전임자 급여를 근로기준법상 임금으로 봐야 한다고 판결했다. 이는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따른 기존 판례나 정부 유권해석과는 다르다. 노조 전임자 급여를 원칙적으로 금지한 노동조합법 개정 목소리에도 힘이 실릴 것으로 예상된다.

17일 법조계와 노동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제일여객 노조 지부장이었던 A씨가 회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승소한 원심을 깨고 최근 사건을 전주지방법원 항소부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노조 전임자(근로시간 면제자) 급여는 근로시간 면제에 따라 제공된 근로의 대가로서 그 성질상 임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며 “원심은 A씨 급여를 임금이라 할 수 없다고 단정한 뒤 퇴직금을 잘못 산정했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이번 판결을 계기로 사업주는 노조 전임자 급여를 체불하면 기존과 달리 형사처벌을 받게 됐다. 또 임금지급의 4원칙(직접·전액·화폐·정기)도 지켜야 한다. 진창수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는 “개별 기업은 이제 노조 전임자 급여에 대해 임금에 준한 주의를 해야 하고 감액 검토 역시 신중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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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지난 2003년 노조 전임자에게 지급한 급여를 두고 임금, 즉 ‘노동의 대가’가 아니라고 판결했다. 고용노동부 유권해석도 같았다. 이번 판결은 이 같은 기존 해석을 뒤집은 것이다. 대법원은 이번 판결과 관련해 “2010년 근로시간 면제(타임오프) 제도 실시 뒤 근로시간 면제자의 급여를 임금이라고 해석한 첫 번째 판례”라며 “2003년 판례는 근로시간 면제자가 아닌 노조 전임자의 급여에 관한 것이어서 전혀 연관이 없고 판례 변경도 아니다”라고 밝혔다. 하지만 법조계와 재계는 근로 현장에서 근로시간 면제자의 대부분이 노조 전임자라 사실상 판례 변경과 같다고 본다.

재계는 이번 판결이 노조 활동에 강력한 보호장치를 만들어준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재계는 “독일과 일본은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따라 노조 전임자 급여를 노조에서 자체 해결한다”면서 아예 전임자 급여 철폐를 주장한다. 한국노동연구원에 따르면 국내 기업들이 노조 전임자 급여로 부담하는 액수는 연간 4,000억원 정도다.

이번 판결의 영향으로 사용자의 노조 전임자 급여 지급을 금지한 현행 노동조합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4조 2항을 삭제하자는 주장이 노동계에서 다시 불붙을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이 조항은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따라 1997년 도입했지만 계속 유예되다가 타임오프제가 실시되면서 사실상 유명무실해졌다.
/세종=이종혁기자 2juzso@sedaily.com

이종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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