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태율의 김지예 변호사는 17일 대진침대 사용자들이 집단 소송을 준비할 수 있는 홈페이지를 오픈했다고 밝혔다. 당초 500여명으로 예상했지만, 1500여명이 모집된 상황이다.
소송을 원하는 피해자들은 사이트(daejin.angrypeople.co.kr)에 들어가 개인정보 수집·제공에 동의하고, 본인인증 절차를 통해 소송위임 의사를 밝힐 수 있다.
소송 착수금은 무통장 입금으로 보내면 된다. 신체적 손해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착수금은 11만원, 신체적 손해까지 발생했다면 착수금은 33만원이다.
피해자들이 사건과 소송 정보를 공유하는 네이버 카페 ‘대진침대 라돈사건 집단소송’는 가입자 수가 1만 명이 넘었다.
한편,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가 발암물질인 라돈이 포함돼 논란이 된 대진침대를 조사한 결과 기준치의 최대 9배가 넘는 피폭선량이 측정됐다고 밝혔다.
원안위는 대진침대가 생산한 매트리스 7종에서 ‘생활주변 방사선 안전관리법’이 허용한 연간 피폭선량이 넘는 방사선이 검출됐다고 발표했다. 연간 허용량은 1mSv(밀리시버트)이지만 일부 침대에서는 기준치의 최대 9배가 넘는 피폭선량이 측정됐다.
기준치를 넘긴 매트리스는 ▲그린헬스2(9.35mSv) ▲네오그린헬스(8.69) ▲뉴슬리퍼(7.6) ▲모젤(4.45) ▲네오그린슬리퍼(2.18) ▲웨스턴슬리퍼(1.94) ▲벨라루체(1.59)다.
원안위는 문제가 발견된 매트리스에 대해 수거 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약 6만1000개에 이르는 제품이 수거 대상이다.
/서경스타 김주원 기자 sestar@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