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암재활협회, 대한노인요양병원협회, 암치료병원협의회, 사단법인 대한통합암학회는 더불어민주당 전혜숙 의원실과 공동으로 오는 23일 오전 10시 국회 제1세미나실에서 ‘200만 암 재활환자의 건강보험 환자분류표 등재를 위한 정책세미나’를 개최한다. 김은석 순천향대 방사선종양의학과장이 기조강연을 하고 박근홍 암재활협회 이사장(선암요양병원장)·기평석 부회장(가은병원장)과 유방암 수술 이후 재활 중인 김근아씨가 발제를 한다. 암 수술 환자 등은 신체의 부분마비나 각종 통증, 재발·전이 공포에 시달린다. 하지만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보험료 심사 때 “외래진료만 받아도 된다”는 등의 이유로 입원료를 전액 삭감, 암 재활환자 입원거부 사태가 빚어지고 있다. 또 입원할 경우 환자분류표상 가장 낮은 7등급(신체기능저하군)으로 분류돼 낮은 수가(酬價)가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