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밴드] 최은영 前 한진해운 회장 항소심도 징역1년6개월 '실형'

최은영 전 한진해운 회장./연합뉴스최은영 전 한진해운 회장./연합뉴스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팔아 손실을 회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은영 전 한진해운 회장(현 유수홀딩스 회장)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등법원 형사5부(김형두 부장판사)는 17일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최 전 회장에게 1심과 같은 징역 1년6개월과 벌금 12억원을 선고했다. 추징금은 4억9,000만여원으로 1심보다 약간 줄었다. 재판부는 “시장경제 질서의 근간을 흔든 중대한 범죄”라고 지적했다.

관련기사



백주연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