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허관리금융회사(NPE)인 유니록은 지난해 10월 LG전자(066570)의 ‘스마트씽큐(SmartThinQ)’가 자사 특허를 침해했다며 미국 텍사스 북부연방지방법원에 특허소송을 제기했다. 스마트씽큐는 스마트폰과 TV·가전제품 등을 연결하는 사물인터넷(IoT) 플랫폼이다. 하지만 유니록이 관련 특허를 갖게 된 것은 불과 5개월에 불과하다. 같은 해 5월 스마트씽큐와 비슷한 내용의 특허인 ‘무선 커넥션 내장 휴대기기 제어 콘솔’을 쓰리콤으로부터 사들인 뒤 얼마 지나지 않아 소송에 돌입한 것이다. 전자업계 관계자는 “특허를 돈이나 차입을 통해 사들인 뒤 관련 제조업체에 소송을 걸어 수익을 올리는 것이 전형적인 NPE의 전략”이라고 설명했다.
국내 주요 정보기술(IT) 기업들이 ‘특허괴물’로 불리는 NPE의 먹잇감이 될 위기에 처했다. 삼성그룹과 현대자동차그룹이 지배구조 개편과 관련해 ‘기업사냥꾼’ 엘리엇의 공격을 받는 데 이어 이번에는 IT 기업을 대상으로 특허괴물의 소송전까지 벌어진 것이다. 이로 인해 기업들의 경영활동과 4차 산업혁명을 위한 혁신에 빨간불이 켜질 수도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7일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의 ‘2017 지식재산권(IP) 트렌드 연차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미국에서 국내 기업과 NPE 간 분쟁 건수가 107건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지난해 182건인 전체 분쟁의 약 60%나 된다. NPE는 생산활동을 하지 않은 채 소유한 특허를 바탕으로 소송을 제기하는 업체다.
지난 2013년부터 최근 5년간 NPE가 제기한 소송은 총 920건으로 전체 분쟁의 75%를 차지한다. NPE 소송은 2013년 288건으로 최근 5년래 최고점을 찍은 뒤 2016년 87건으로 꾸준히 줄어들다 지난해 107건으로 다시 늘었다.
NPE로부터 ‘소송 뭇매’를 맞는 국내 기업 가운데는 스마트폰과 반도체 등 주력 산업 분야가 주를 이룬다. 특히 삼성전자(005930)에 집중되던 피소 대상이 최근 LG전자와 넥슨 등으로 점차 확대되는 추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