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정치일반

대구선관위, 권영진 대구시장 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

<YONHAP PHOTO-3331> 답변하는 권영진 대구시장      (대구=연합뉴스) 김준범 기자 = 10일 오전 대구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예산정책협의회에 참석한 권영진 대구시장이 지역 국회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18.5.10      psykims@yna.co.kr/2018-05-10 11:34:55/<저작권자 ⓒ 1980-2018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대구시선거관리위원회는 17일 권영진(사진) 대구시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자유한국당은 이번 일로 당의 텃밭인 대구·경북(TK) 사수에 빨간불이 켜진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선관위에 따르면 권 시장은 지난 5일 현직 지방자치단체장 신분으로 한국당 소속 조성제 달성군수 예비후보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참석, 22분간 인사말을 하면서 본인과 조 후보 업적을 홍보하고 지지를 호소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현행 공직선거법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고, 선거사무소를 방문하거나 선거구민에게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 업적을 홍보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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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 시장은 한국당 대구시장 후보 공천을 받기 위해 지난 3월23일 예비후보로 등록했다가 공천이 확정되자 4월11일 예비후보를 사퇴하고 업무에 복귀했다. 이후 자신을 둘러싼 선거법 위반 논란이 잇따라 제기되자 지난 10일 다시 예비후보로 등록했다.

선관위는 또 권 시장이 지난달 22일 시장 신분으로 동구 모 초등학교 동창회 체육대회에서 유권자들에게 지지를 호소했다는 신고에 대해서는 관계자 진술이 엇갈려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류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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