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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참시’, 이례적 과징금 중징계..방심위 출범 이래 첫 사례되나

세월호 뉴스 특보 화면 인용으로 논란을 빚은 MBC ‘전지적 참견 시점’(이하 ‘전참시’)가 높은 수위의 징계를 받게 됐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송심의소위는 ‘전참시’에 대해 최고 수위 징계인 과징금을 전체회의에 건의했다. 2008년 방심위 출범 이후 지상파로서는 처음이다.

방송심의소위(위원장 허미숙)는 17일 오후 회의에서 ‘세월호 유가족 및 희생자들의 명예를 훼손하고 시청자들의 윤리적 감정이나 정서를 해쳤다’며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20조(명예훼손 금지) 제25조(윤리성) 제27조(품위유지) 위반 조항을 적용했다고 밝혔다.


금액은 지상파 기준금액인 3000만원 전후로 정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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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전참시’는 지난 5일 방송분에서 이영자가 어묵을 먹는 장면을 속보 형태로 세월호 참사 보도 장면과 합성하면서 논란이 일었다.

‘전참시’ 제작진과 MBC 최승호 사장 등이 사과를 전했으나, 큰 충격을 받은 이영자가 녹화 거부를 선언을 하며 방송이 결방됐다.

MBC는 진상조사위원회를 꾸려 지난 10일부터 ‘전참시’에 대한 조사에 들어가 16일 “고의적인 의도는 없었다”고 발표했다. MBC는 해당 프로그램의 조연출·연출·부장·본부장 등 총 4명을 인사위원회에 회부한 상태다. 21일 이들에 대한 중징계를 내릴 예정이다.

/서경스타 김주원 기자 sestar@sedaily.com

김주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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