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진침대의 매트리스에서 방사성 물질인 라돈 등이 검출되면서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들의 피해 구제 문의가 이어지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은 해당 사안과 관련해 집단분쟁조정 절차를 개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17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이날 오후 5시 현재까지 대진침대와 관련해 접수된 소비자 문의는 1천502건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집단분쟁조정 신청 참여 의사를 밝힌 건수는 72건으로 확인됐다.
소비자 상담 문의는 이날 하루에만 500건 이상이 접수되는 등 지난 15일 원자력안전위원회의 2차 조사결과 발표 이후 급증하는 모양새다.
집단분쟁조정 절차는 물품 등으로 인해 같거나 비슷한 유형의 피해를 본 소비자가 50명 이상인 경우 개시할 수 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현재 집단분쟁조정 신청을 받고 있으며 이번 주까지 상황을 지켜보고서 다음 주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안건을 상정하고 조정 개시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집단분쟁조정은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가 맡고 있다.
소비자기본법에 따라 설치된 분쟁조정위는 조정 요청 사건을 심의하고 조정 결정을 하는 준사법적 기구다.
소비자원은 홈페이지 공지를 통해 “대진침대 제품을 사용 중인 소비자는 원안위 홈페이지에서 구체적 모델명 등 자세한 사항을 확인 후, 즉시 대진침대로 연락해 회수 조치를 받으라”고 안내하고 있다.
이어 “해당 제품으로 인한 인체피해 등의 증상이 있는 경우 구입사실 및 발생손해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구비하고 소비자원 전화 또는 인터넷을 통해 상담을 진행해달라”고 밝혔다.
소비자원은 이번 대진침대 사태에 따라 앞으로 침대류나 공산품의 방사성 물질 함유 여부에 대한 조사와 모니터링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소비자원은 대진침대에서 라돈이 검출됐다는 언론 보도가 나오고 소비자 문의가 이어지자 지난 4일 대진침대에 공문을 보내 해명을 요구하고 적극적인 제품 회수를 요구했다.
대진침대는 이에 지난 10일 소비자원에 회신을 보내 ‘선(先) 회수 후(後) 보상’ 원칙에 따라 신속하게 제품을 회수하겠다고 밝혔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지난 15일 대진침대 매트리스의 방사선 피폭선량이 기준치의 최고 9.3배에 달한다는 2차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원안위는 지난 10일 1차 조사결과 해당 제품의 방사선 피폭선량이 법에서 정한 기준치 이하라고 발표했으나, 2차 조사에서는 매트리스 구성품인 ‘스펀지’가 추가되면서 조사결과가 뒤집혔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