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금융가

[서울경제TV] 삼바 “에피스 시장가치 상승 만으로 회계기준 변경 사유”

삼성 “바이오젠 콜옵션 행사 여부 중요하지 않다”

금감원·삼성 공방의 핵심 ‘바이오젠 콜옵션 의사’

“콜옵션 가능성 발생만으로 회계처리 변경할 수 있다”

금감원 “실제로 콜옵션 없었으니 고의 분식회계다”



[앵커]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회계처리 위반 여부를 놓고 금융감독원과 삼성바이오의 논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업계는 삼성바이오의 자회사 삼성바이오에피스를 함께 설립한 바이오젠의 콜옵션 즉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여부가 제일 중요한 쟁점이라고 보지만 정작 삼성바이오측은 오로지 국제회계기준에 대한 판단이 결과를 가를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앵커리포트입니다.


[기자]

“바이오젠의 콜옵션 행사 여부는 중요하지 않다.”

오늘 바이오젠으로부터 콜옵션 의사를 밝히는 편지를 받았다는 공시를 한 삼성바이오로직스 관계자가 전한 말입니다.

삼성바이오의 회계처리를 놓고 금감원과 삼성바이오가 벌이는 공방의 핵심은 그동안 바이오젠이 콜옵션 의사를 밝힌 것만으로 삼성바이오가 회계처리를 변경한 근거가 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런데 삼성바이오측은 오늘 회계처리 방식을 변경한 배경은 오로지 국제회계기준(IFRS)에 따른 것이며 바이오젠의 콜옵션 의사와는 무관하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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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바이오에피스의 바이오시밀러 판매승인 획득으로 에피스의 시장가치가 바이오젠의 콜옵션비용보다 커져 에피스를 종속회사에서 관계회사로 변경했다는 것입니다.

에피스의 시장가치가 콜옵션비용보다 커질 경우, 바이오젠이 콜옵션을 통해 얻는 이익이 더 커지므로 바이오젠이 콜옵션을 행사할 가능성이 발생합니다.

삼성바이오측은 바이오젠의 실제 콜옵션 행사 여부가 아닌 가능성의 발생만으로도 국제회계기준에 따라 회계처리를 변경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금감원은 바이오젠이 실제로 콜옵션을 실행하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삼성바이오측이 고의로 분식회계를 한 것이라 맞서고 있습니다.

오늘 삼성바이오는 공시를 통해 전날 바이오젠이 내달 콜옵션을 행사할 의사를 전해왔다고 밝히면서도 “바이오젠의 콜옵션 여부는 금감원과 벌이는 공방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오로지 국제회계기준에 따른 판단을 기준으로 회계처리 위반 여부를 따지겠다는 입장입니다.

[영상편집 소혜영]

양한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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