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정당·정책

법정심의 기한 코앞…최저임금 산입범위 실타래 풀릴까

21일 환노위 소위 열고 논의

세부사항 놓고 이견…험로 예상

이정미 간사 선임 최대 변수

합의제 관례, ‘4당 간사 체제’ 험로 예상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오는 21일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편 논의를 재개한다. 내년도 최저임금 법정심의 기한이 다음 달로 임박한 만큼 산정 기준 확정을 위해 여야 모두 총력전을 펼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정기상여금의 최저임금 포함에는 여야 공감대가 형성됐지만 세부사항을 놓고는 이견이 큰데다 이정미 정의당 대표가 환노위 간사로 선임되면서 최종합의까지는 난항이 예상된다.


환노위는 21일 고용노동소위원회를 열고 최저임금 산입범위 조정을 골자로 한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심의한다. 현재 가장 유력하게 거론되는 대안은 최저임금 범위에 1개월 단위의 정기상여금을 포함하는 김삼화 바른미래당 의원의 개정안이다. 지난해 말 최저임금위원회 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가 권고한 개선안의 내용을 반영하고 있기 때문이다. 환노위 핵심 관계자는 “여당에서는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일단 상여금만 포함하고 숙식비는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라며 “반면 자유한국당은 현금으로 지급되는 숙식비까지도 포함해야 한다는 입장이라 여야 간 조율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분위기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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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노동계의 입장을 대변해온 이정미 대표의 등판은 산입범위 개편 논의에 가장 큰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간사 간 협의 없이는 소위 개최 일정도 잡기 힘들 뿐더러 법안소위는 관례상 합의제로 진행되기 때문이다. 지난 16일 간사로 선임된 이 대표는 최근 4당 간사 협의 자리에서 국회가 아닌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관련 논의를 좀 더 진행해보자는 의견을 개진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는 서울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4~5월 국회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고 이해당사자 의견 수렴도 충분히 되지 않았는데 국회에서 이 문제를 한 번에 풀기에는 그 근거가 미약하다”고 설명했다.

하정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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