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국회의원이 수행비서와 불륜을 저질렀다는 내용의 허위 글을 인터넷에 올린 60대 작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20일 인천지법 형사14단독 황여진 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작가 A(61)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28일 낮 12시 29분께 국내 한 포털사이트 토론방 게시판에 여성 국회의원 B씨가 수행비서와 불륜을 저질렀다는 내용의 허위 글을 올려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불륜설 팩트 완전정리’라는 제목의 해당 글에서 ‘유부녀 국개의원이 자기 수행비서와 간통질이나 하고 다녔던 주제에…’라는 등의 표현을 사용했다.
황 판사는 “피고인이 게시글에서 사용한 표현 등을 보면 정치적 의사 표현을 넘어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이 있었다는 게 충분히 추정된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