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100억대 주식 불공정거래' 로케트전기 차남 징역 2년 확정

거짓 공시로 주가를 끌어올린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로케트전기 회장의 차남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도원(35) 로케트전기 상무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0일 밝혔다. 김 상무는 지난 2013년 6월 107억원 규모의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발행해 회사 운영자금을 마련한 것처럼 허위 공시했다. 이를 통해 로케트전기 주가를 끌어올리고 12억원 가량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그는 같은 해 5월 기업실사 없이 바이오 기업 ‘셀텍’ 주식 250만주를 회삿돈으로 사들여 회사에 손해를 끼치는 등 업무상 배임 혐의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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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에서는 “주식 시장의 건전성에 현저히 반하고 얻은 이익이 적지 않다”며 징역 3년에 추징금 1억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주가 조작을 통한 부당이득액 가운데 정상적인 주가변동 요인에 따른 주가상승분은 무죄로 봐야 한다”며 징역 2년으로 감형했다. 대법원도 2심 판단이 옳다고 보고 판결을 확정했다. 1946년 설립된 로케트전기는 한때 건전지 시장점유율 1위에 오를 만큼 탄탄한 기업이었다. 하지만 1997년 이후 재무구조가 악화되면서 2015년 상장 폐지됐다.


윤경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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