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중국 수출 기업에 대해 중국에서 발생하는 물류비를 지원한다고 22일 밝혔다. 이 사업은 항공 물류비를 제외한 중국에서 발생하는 물류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중국 수출 기업이 수출확인서와 물류비 증빙자료만 제출하면 실비를 지원하는 정책으로 최대 500만원까지 지원된다. 물류비 지원은 올해 1월부터 12월까지 연중 실시되며 지난 1월에 발생한 물류비도 소급 적용된다. 대상은 선착순이며 수출 발생 즉시 신청해야 수혜를 받을 수 있다. 대상은 인천 지역에 본사 또는 공장을 보유한 중소 제조업체이며 유통·무역업은 지원에서 제외된다. 문의는 인천시 산업진흥과로 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