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서울시 25개 자치구 선거인명부 27~29일 열람, 이의신청 접수

서울 25개 자치구는 오는 27일부터 29일까지 6·13 지방선거 선거인명부 열람 및 이의 신청 접수를 한다.

선거인명부란 선거인의 범위를 확정하고 선거권을 가진 사람을 확인하기 위해 작성하는 공적 장부다. 구청장이 22일 현재 관할 구역에 주민등록이 있는 선거권자를 대상으로 작성한다.


선거인명부에는 선거인의 이름, 주소, 성별, 생년월일 등이 기재된다. 명부에 등록된 사람만 투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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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6월 13일 치러지는 지방선거에서는 선거일 현재 만19세 이상(1999년 6월 14일 이전 출생자)에게 선거권이 주어진다. 재외국민 중 주민등록표에 3개월 이상 계속해 등재돼 있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국민은 국내에서 투표가 가능하다.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영주의 체류자격 취득 후 3년이 지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등록대장에 올라 있는 외국인도 지방선거에서 투표가 가능하다.

선거권자는 주민등록상 주소지 동주민센터나 관할 구청 홈페이지에서 명부를 열람할 수 있다. 명부에서 누락됐거나 잘못된 표기 등 오류가 있다면 동주민센터 또는 구청 민원실에 이의 신청을 하면 된다.

서울시 관계자는 “선거권이 있는 유권자라도 선거인명부에 등재되지 않으면 투표할 수 없으므로 꼭 확인해봐야 한다”며 “열람과 이의 신청 기간이 끝나면 이달 30∼31일 누락자를 등재한 뒤 다음달 1일 선거인명부를 최종 확정한다”고 전했다.


김정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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