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산입범위 조정' 최저임금 개정안 의결]"최저임금에 사형선고"...勞 총력투쟁 나서

민노총 "28일 2시간 총파업"

정의당 등도 저지 방안 모색

최저임금에 정기상여금과 식비·교통비 같은 복리후생비를 포함시키는 최저임금법 개정안 합의에 대해 노동계는 “개악”이라며 극렬히 반발했다. 양대 노총은 오는 28일 국회 본회의를 앞두고 총파업과 노사 대화기구 사퇴 등 전면 투쟁을 예고했다.


민주노총은 28일 오후3시부터 ‘최저임금 개악저지와 집권여당 규탄을 위한 총파업’을 전국적으로 2시간 이상 진행한다고 25일 밝혔다. 민주노총 측은 “최저임금제도에 대한 사형 선고이자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정책에 대한 폐기 선언”이라며 “500만 저임금 노동자의 분노를 모아 국회 본회의 통과를 반드시 저지할 것”이라고 했다. 또 한국노총은 소속 최저임금 위원 4명이 제11대 최저임금 위원회에서 모두 사퇴한다고 선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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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계의 불만은 기본급 외 정기 상여금과 복리후생비까지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하면 공식 최저임금을 대폭 인상해도 근로자들 급여의 실제 인상폭은 줄어든다는 이유에서다. 한국노총 관계자는 “양극화를 더욱 심화시키는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노동계 일각에서는 개별 사업장에서 노조가 사업주들의 상여금 지급 관련 취업규칙 수정을 막아 법 개정 효과를 무력화하자는 주장도 나온다. 최저임금 위원회에서 최저임금 인상률을 대폭 높여 산입범위 확대 효과를 상쇄하자는 의견도 있다.


이종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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