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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지 법적 책임 여부 두고 법조계 “명예훼손 아냐” VS “손해배상은 성립”

수지 법적 책임 여부 두고 법조계 “명예훼손 아냐” VS “손해배상은 성립”수지 법적 책임 여부 두고 법조계 “명예훼손 아냐” VS “손해배상은 성립”



유명 유튜버 양예원의 스튜디오 성추행 관련 청원을 지지해 논란에 휩싸인 수지에게 법적 책임이 있는지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 25일 오후 방송된 KBS 2TV ‘연예가중계’에서는 수지의 국민청원 지지 논란에 대해 보도했다.


앞서 수지는 지난 17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합정 OOOO 불법 누드촬영’이라는 청와대 국민 청원 글에 ‘동의’ 표시했음을 캡처해 올렸다. 수지의 영향력을 힘입어 해당 청원 참여는 급속도로 증가했다.

하지만 청원에 명시된 스튜디오의 상호와 주인이 변경돼 이번 사건과 무관한 스튜디오가 피해를 입은 것.

이에 해당 스튜디오 측은 수지를 비롯, 국민청원 게시자, 신상 유포자, 청와대 등에 “민형사상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 밝혔다.


이날 해당 스튜디오 관계자는 ‘연예가중계’와의 인터뷰에서 “폐업까지 고려를 하고 있다”며 “피해자가 더 이상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 앞으로 영향력 있는 분들이 언행이라든가 행동을 취할 때 조금 더 심사숙고해서 하는 것이 좋을 거 같다는 게 제 의견”이라고 입장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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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변호사들도 입장이 갈렸다.

이용환 변호사는 “형사적으로는 정보통신망법상 비방 목적의 명예훼손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 될 것 같다” 며 “해당 업체를 비방할 목적으로 글을 올렸다고 한다면 비방목적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도 있는데 글을 올린 내용에 비추어 봐서는 비방의 목적이 있는 것보다는 성폭력 범죄자를 처벌해달라는 글에 동의하는 취지이기 때문에 스튜디오의 명예를 훼손하려고 올린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고 말했다.

하지만 홍승민 변호사는 “실무상으로는 보통 SNS 관련 문제에 정보통신방법을 적용하기는 하나 일반 형법상 명예훼손도 배제할 수는 없다”며 “한편 민사상으로는 고의뿐만 아니라 과실이 있더라도 손해배상이 가능하므로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성립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고 언급했다.

[사진=KBS2 연예가중계]

김경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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