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주택

혼수 1호는 '행복주택'으로…헬리오시티·신반포자이 등에 봇물

임대료 주변 시세의 60~80% 선

보증금 높이면 월세 낮출수 있어

택지·재건축·재개발 내 들어서

편의 시설 등 주거 여건도 뛰어나

연내 수도권 1만1,743가구 공급

헬리오시티에 1,401가구 예정

은평뉴타운·동탄2·별내 등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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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세대비 최대 60%의 저렴한 임대료로 최장 10년까지 살 수 있는 공공임대 아파트인 ‘행복주택’은 청년과 신혼부부들이 필수적으로 챙겨봐야 할 주거복지 서비스다. 행복주택은 생활기반시설이 잘 갖춰진 택지지구와 도심 내 알짜 재건축재개발 아파트 내에 들어서기 때문에 주거 여건이 뛰어난데다 생활비 중 최대 지출 항목인 주거비를 아끼면서 자산을 축적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올해 총 3만 5,000가구의 행복주택을 공급하기로 지난 3월 한차례 1만 4,000여 가구의 입주자를 모집한 바 있다. 정부는 최근 나머지 2만여 가구에 대한 위치와 입주자 모집 시기를 최근 발표했다.


특히 올해부터는 서울시에서 기존에 장기전세임대(시프트)로 공급했던 재건축재개발 임대아파트를 행복주택으로 공급하기로 하면서 알짜 지역에서 더욱 저렴한 임대료로 입주가 가능해졌다. SH공사 관계자는 “행복주택은 주변 시세의 60~80% 선에서 임대료를 책정하게 돼 있지만 최근 전세값이 급등한 강남권의 경우 사실상 50% 선에 임대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올해 공급했던 반포래미안 아이파크 59㎡의 경우 보증금 2억 3,000만원에 월 30만 원, 보증금을 8,500만 원으로 낮추면 월 89만 원이면 거주가 가능하다. 때문에 입주자 경쟁률이 서울의 경우 올해 평균 총 8.9대1이었고 최고 197대1을 기록하기도 했다.

올해 2분기 이후에도 서울 강남권 재건축을 포함해 서울·수도권 알짜 지역에서 행복주택 입주자 모집이 예정돼 있다. 국토부에 따르면 2분기부터 수도권 26곳에서 1만1,743가구, 지방 23곳에서 7,791가구 등 총 1만 9,534가구의 행복주택이 공급된다. 수요가 많은 수도권에 60% 이상 공급되는 셈이다.

가장 눈에 띄는 곳은 가락시영을 재건축한 헬리오시티로 전체 9,510가구 중 서울시가 1,401가구를 매입해 행복주택으로 공급할 계획이다. 전용면적별로는 △39㎡ 1,065가구 △49㎡ 316가구 △59㎡ 20가구 등이다. 입주자 모집은 올해 3분기 이후에 이뤄진 예정이다. 반포한양 아파트를 재건축하는 신반포자이아파트에서 71가구가 행복주택으로 나온다.


이외에 기존 보금자리지구 및 뉴타운에서도 행복주택이 예정돼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조성하는 공릉보금자리 지구에서는 올해 2분기 중 100가구에 대해 입주자를 모집한다. 신정보금자리3지구와 은평뉴타운 2지구에서도 각각 350가구와 499가구의 공급이 예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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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알짜 택지지구에서도 행복주택이 대거 나온다. 성남 고등지구(1,040), 화성 동탄2(820)가구, 남양주 별내(1220가구), 고양행신2(276) 등에서 올해 2~3분기에 입주자 모집이 이뤄진다.

행복주택 임대료는 보증금과 월세로 나뉘며 보증금을 높일 경우 월세를 낮출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주변 시세의 60∼80%로 공급돼 시세가 상대적으로 높은 서울 지역도 전용 29㎡(방1+거실1)의 경우 보증금 4,000만원 내외, 월 임대료 10만원선이다. 비수도권의 경우에도 전용 26㎡는 보증금 1,000만∼3,000만원, 임대료 8만∼15만원 내외다.

다만, 워낙 저렴한 임대료에 입지여건이 좋은 지역에 입주할 수 있기 때문에 소득과 자산요건 등의 요건이 있다. 우선 무주택자여야 한다. 청년의 경우 총 자산이 2억1,800만원 이하이고 단독 세대주일 경우 소득이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80% 이하여야 한다. 상당수의 사회 초년생들은 해당 소득과 자산요건을 맞추는 것이 용이한 편이다. 가족이 있을 경우 100% 이하면 된다. 2018년 기준 도시근로자 월 평균 소득은 △3인 이하 가구 5,002,590원 △4인 가구 5,846,903 △5인 가구 5,846,903원이다. 신혼부부의 경우 자산이 2억4,400만원 이하여야하고, 부부 소득 합계가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00%이하여야 한다.

행복주택 입주자 자격이 확대돼 올해부터는 만 19∼39세의 청년과 6∼7년 차 신혼부부도 행복주택에 청약할 수 있게 됐다. 신혼부부는 거주기간이 자녀가 있는 경우 기존 8년에서 10년으로 연장됐다.

이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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