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노동계 내년 최저임금 20% 인상 요구]소상공인들 "10% 인상도 수용 힘든데...문 닫으란 말이냐"

勞 "상여금·복리비 포함하면

최저임금 700~800원 깎인셈

15%서 더 올려야 상쇄" 주장

친勞 인사 장악한 최저임금위

노동계 요구 들어줄 가능성 커




노동계가 내년도 최저임금을 20% 이상 올려야 한다고 요구하면서 기업들의 고민이 커졌다. 당초 노동계는 내년과 내후년까지 각각 15% 인상해 오는 2020년 시간당 최저임금 1만원을 달성한다는 목표였다. 하지만 국회가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정기상여금과 복리후생비를 포함시켜 실질적 인상 효과를 줄이는 쪽으로 합의하자 노동계의 인상률 요구 수준도 올라갔다. 기업들은 작은 불을 끄는 대신 더 큰불을 만난 셈이다. 다만 노동계도 ‘20%’라는 숫자가 고용시장에 줄 충격을 우려하며 해결책을 모색하고 있다.

노동계가 주장하는 ‘내년 20% 이상 최저임금 인상’은 자체 조사에서 나온 수치다. 최저임금에 상여금과 복리비를 모두 집어넣으면 최소 4%, 최대 14%의 임금 손실이 예측됐다는 것이다. 민주노총이 올해 최저임금 수준 급여를 받는 소속 조합원 근로자 600여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다. 상여금과 복리비를 모두 받거나 복리비만 받는 근로자 비율을 따지면 전체적으로 700~800원 임금 손실이 발생하므로 15%에 추가 인상률을 더해 손실을 보전해달라는 요구다. 올해 최저임금 7,530원과 비교해 최소 20%, 최대 25%를 올려줘야 한다는 뜻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1·4분기 최하위 소득계층 20%(1분위) 가계의 월평균 명목소득은 128만6,700원으로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8.0% 급락했다. 전국 실업자가 4개월 연속 100만명을 웃도는 등 고용쇼크가 닥치면서 최저임금 인상이 오히려 독이 됐다는 분석이 많다. 경제 현실을 고려하면 기업들은 10% 이상 최저임금 인상은 어렵다고 보고 있다.


지난 17일 제11대 최저임금위원회 위촉식에서 사용자 위원인 이동응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는 “최저임금이 너무 많이 오르면서 현장에서 체감하는 사업주 부담이나 고용시장 사정이 심각해 파장이 크다”며 “근로자들은 많이 올려달라고 가속페달을 밟지만 가속페달만 밟으면 자동차(경제)가 어떤 위험에 처할지 알기 때문에 우리는 브레이크 역할을 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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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현재 최저임금위 구성은 노동계에 유리해 기업들 우려가 반영되기 힘들다는 지적도 나온다. 최저임금위는 사용자와 근로자 위원 각각 9명과 외부 전문가인 공익위원 9명으로 이뤄지는데 11대 위원회 공익위원은 압도적 다수가 친노동계 성향이다. 당장 공익위원 겸 위원장인 류장수 부경대 교수는 2012년 문재인 당시 대선후보 캠프에서 ‘일자리혁명위원회’에 참여했고 최저임금 인상 등 소득주도 성장을 지지한다. 권혜자 한국고용정보원 연구위원은 한국노총 정책본부 출신이고 오상봉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도 지난해 문재인 대선 캠프에 참여하는 등 고용노동부 소속 당연직 위원 1명(김성호)을 제외하면 공익위원 8명이 모두 친노동계로 분류된다.

다만 노동계도 한 번에 20% 이상 최저임금을 올리면 영세 사업장의 고용 충격이 크다는 점을 고려해 섣불리 공론화하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용석 민주노총 부설 정책연구원장은 “자체 연구 결과 5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 영세 소상공인은 20% 이상 인상률을 도저히 감내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했다”며 “노총 수뇌부도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효과를 최소화하면서 영세 소상공인에 미칠 타격도 줄일 최저임금 인상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일부 노동계 전문가들은 사업장에 관계없이 일괄적으로 최저임금을 정하는 현재 정책을 다시 설계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런 가운데 다음달 14일 내년 최저임금 인상 논의를 앞두고 근로자 위원들이 대거 이탈하면서 논의가 지지부진할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 한국노총 소속 근로자 위원인 이성경 한국노총 사무총장과 정문주 한국노총 정책본부장, 김현중 한국철도·사회산업노동조합 위원장, 김만재 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 위원장 등 4명이 국회의 최저임금 산입 확대에 반발해 사퇴 의사를 밝혔다. 국회는 28일 본회의에서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를 담음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통과시킬 예정이다. 한국노총뿐 아니라 민주노총도 이에 반발해 노사 간 대화를 불참하겠다고 밝히면서 최저임금 논의도 파열음을 내고 있다.
/세종=이종혁기자 2juzso@sedaily.com

이종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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