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정치·사회

트럼프 "일 못하는 공무원 바로 퇴출"

저성과자 즉각해고 행정명령 서명

성과개선 기간도 30일로 단축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UPI연합뉴스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UPI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업무 능력이 낮은 공무원 퇴출에 나섰다.

미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지난 25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은 연방정부가 성과가 낮은 공무원을 쉽게 해고할 수 있도록 한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 행정명령에 따르면 연방정부는 그동안 저성과 공무원에게 60~120일간의 성과개선 기간을 부여했지만 앞으로는 이 기간이 전 부처를 대상으로 30일로 단축된다. 또 중대 과실을 저지르면 정직이나 견책에 그치지 않고 즉각 해고하도록 했다.

WSJ는 지금까지 공공기관이 공무원을 해고하려면 6~12개월이 소요됐으며 이의를 제기하면 8개월이 추가로 걸리지만 이번 행정명령 서명으로 기준 미달인 공무원 퇴출기간이 대폭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고 전했다.


백악관은 또 조직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공무원노동조합의 전임자를 없애기로 했다. 모든 공무원에게 업무시간의 25% 이상을 노조 업무에 할애하지 못하도록 제한한 것이다. 노조가 무료로 사무실 공간을 이용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임대료를 징수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세금 1억달러 이상을 절약할 수 있다는 것이 행정부의 구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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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정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정부 부처에 터무니없는 잘못을 저지른 직원에 대해 유예 및 시정 기간을 둘 것이 아니라 해고하도록 장려하는 것”이라며 “연방정부 내 노조의 세력을 와해시키려는 목적도 있다”고 설명했다.

트럼프 정부는 아울러 연방노동관계 실무그룹을 만들어 기존 노조와의 계약도 전면 재검토하기로 했다. 한 예로 공공기관들이 공무원을 해고할 때 연공서열이 아닌 성과 순으로 해고하도록 계약을 바꾸겠다는 입장이다. 앤드루 브렘버그 백악관 국내정책위원회 국장은 “미국 납세자의 세금이 더 효율적으로 사용하도록 보장할 것”이라며 “트럼프 대통령이 효율적인 정부를 만들겠다는 약속을 이행하는 셈”이라고 평가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1월 연두교서을 통해 각 부처 장관들이 성과에 근거해 공무원에게 보상을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공무원노조는 즉각 반발했다. 미국연방공무원노조의 데이비드 콕스 위원장은 “이런 행정명령은 의회가 보장한 공무원 법적 권리에 대한 직접적 공격”이라고 말했다.


김창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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