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지난해 6월부터 1년 넘게 끌어오던 ‘최저임금 산입범위’ 논의가 오늘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며 30년 만에 개편됐습니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정기 상여금과 교통 숙식비 일부가 최저임금에 포함되게 됐는데요.
양대 노총을 비롯한 노동계는 사회적대화기구 보이콧을 선언하는 등 반발이 거셉니다.
고현정 기자의 보돕니다.
[기자]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최저임금법 개정안이 재적의원 198명중 찬성 160표로 통과됐습니다.
1988년 최저임금 시행 이후 30년 만의 개정인 이번 법안에 따르면 내년부터 최저임금에 정기 상여금과 복리후생비 일부가 포함됩니다.
지난 25일 국회 환경노동위 의결부터 오늘 오전 법제사법위를 통과하기까지 노동계의 거센 반발이 있었고 교섭단체 간사 간 협의가 이뤄지지 않아 진통을 겪었지만, 오늘 본회의를 통과하며 지난 6월부터 공전하던 산입범위에 대한 결론을 1년 만에 내린 겁니다.
내년부터 최저임금의 25%를 넘는 상여금 초과분과 최저임금의 7%를 넘는 숙식·교통비 초과분이 최저임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즉, 월 157만 원 최저임금을 버는 노동자가 상여금 50만 원과 복리후생비 20만 원을 받을 경우, 최저임금 157만 원의 25%인 40만 원가량을 제외한 상여금 초과분 10만 원과 복리후생비 10만 원이 최저임금으로 산입되는 방식입니다.
이 적용 비율은 연차별로 단계적으로 축소되며 2024년부터는 매월 지급하는 상여금과 교통·숙식비 전액이 최저임금에 산입될 예정입니다.
이에 민주노총은 오늘 오후 1시부터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3시부터 전국적인 총파업대회에 들어갔습니다.
민주노총이 문재인 정부 출범 후 특정 정책에 반대하며 총파업을 벌이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며 지난 22일 사회적대화기구인 ‘경제사회발전노동위원회’ 불참을 선언했습니다.
또한 한국노총계 제11대 최저임금위원회 근로자위원 측은 오늘 오전부터 최저임금위원회 일정 보이콧에 들어갔습니다.
[인터뷰] 정문주 / 한국노총 정책본부장
“최저임금노동자들 밥값을, 명절 상여 떡값을, 교통비를 빼앗는 법안을 만들었습니다. 오늘 본회의에서 최저임금법이 개악이 된다고 한다면 최저임금위원회 더이상, 무용지물로 전락하고만 최저임금위원회 노동자위원 자격을 즉각 사퇴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일각에서는 “산입범위 개편은 최저임금 인상과 별개로 개편 필요성이 오랫동안 제기돼온 사안”이었고 “수당이 복잡하고 다양한 우리나라 임금 체계상 정리가 필요한 부분”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영상취재 김경진 / 영상편집 이한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