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보험 상품은 그동안 보험사의 설계사 등을 통해 샀는데요. 앞으로 국민 실생활과 밀착해있고 보험료가 저렴한 이른바 간단보험은 온라인쇼핑몰에서도 구매할 수 있게 바뀝니다.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오늘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앵커리포트입니다.
[기자]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오늘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해당 개정안은 우선 온라인 쇼핑몰 등 전자금융업자의 간단손해보험대리점 등록을 허용한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온라인 쇼핑몰이 판매·중개하는 재화·서비스와 관련된 보험을 판매할 수 있게 바뀐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항공권을 중개 판매하는 온라인 항공권 비교사이트에서 항공권을 구매하면서 관련 여행자보험도 함께 살 수 있고,
자전거, 스키, 등산용품을 파는 온라인 쇼핑몰에서 원하는 용품을 구입하면서 레저보험도 동시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최근 이용이 활발한 전동스쿠터 세그웨이, 드론 등도 관련 상해·배상책임보험이 있어 역시 온라인 쇼핑몰에서 함께 구입이 가능할 전망입니다.
판매상품은 일상생활 속에서 꼭 필요한 위험보장이지만 설계사 등 대면채널이 제공하기 어려운 ‘보험료가 저렴한 가계성 손해보험’으로 한정합니다. 따라서 자동차보험, 장기저축성보험 등은 금지됩니다.
소비자의 편의성 제고를 위해 보험계약자가 동의하는 경우 보험증권을 이메일, 문자메시지 등 전자적 방식으로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온라인 전문보험사 등의 신규진입도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금융위는 온라인 전문보험사 설립시 자본금 요건을 완화하는 방안도 추진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