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금융정책

신용카드 '1'포인트만 있어도 현금화 가능해진다

포인트 규모와 상관없이 언제든 현금화 가능해져

카드대금 상계하거나 결제계좌로 입금할 수도

‘제휴’→‘대표’ 포인트 전환, 소비자이용편리 제고

오는 11월부터는 신용카드 포인트를 간편하게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금융감독원은 29일 신용카드 포인트를 규모와 상관없이 언제든 현금화할 수 있도록 하고, 가맹점 제휴 포인트도 ‘대표 포인트’로 전환하는 등 소비자의 편리한 카드 포인트 사용이 가능하게 한다고 밝혔다. 매년 카드이용이 증가하는 가운데 소비자가 사용하지 못하고 소멸되는 포인트는 연간 1,300억원을 웃돈다.


우선 금감원은 소비자가 쌓은 포인트를 규모와 상관없이 카드대금과 상계해주거나 카드대금 결제계좌로 입금해주는 방식으로 포인트 현금화를 하도록 했다. 일례로 그동안 1만 포인트 이상부터 현금화가 가능했다면 이제는 단 1 포인트만 있어도 되는 셈이다. 아울러 계열은행 계좌에서만 가능하고 콜센터 등 특정 채널을 통해서만 현금화를 신청해야 했던 까다로운 조건들도 최소화된다. 카드해지 시에도 잔여 포인트 현금화가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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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사가 특정 가맹점과 제휴를 맺어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제휴 포인트도 앞으로 ‘대표 포인트’로 전환할 수 있게 됐다. 대표 포인트는 각 카드사의 주력 포인트로, 제휴 가맹점 상관없이 전체 회원 단위로 적립된 포인트를 뜻한다. 따라서 제휴 가맹점이 휴·폐업을 할 경우 소비자는 제휴 포인트를 대표 포인트로 전환해 현금화할 수 있다. 금감원은 이번 제도개선으로 120만명 가까운 소비자가 사용이 어려웠던 330억원의 포인트를 대표 포인트로 전환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각 카드사별 전산시스템 개선 일정이 오는 11월까지 진행되는데 그 이후 시행될 예정”이라며 “변경에 따른 구체적인 소비자 안내는 카드사 홈페이지나 카드대금 청구서 등을 통해 할 것”이라고 말했다.

손구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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