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교정본부 간부와 친분 과시, 납품 빙자로 43억 편취한 일당 검거

작년 10월부터 6개월간 139회 걸쳐 43억 편취

지난 4월 법무부 교정본부가 있는 정부 과천청사 민원실에서 과장급 공무원을 사칭한 공범 B씨가 피해자와 만나는 장면이다. /사진제공=관악경찰서지난 4월 법무부 교정본부가 있는 정부 과천청사 민원실에서 과장급 공무원을 사칭한 공범 B씨가 피해자와 만나는 장면이다. /사진제공=관악경찰서



교정본부 간부와 친분을 과시해 전국 교도소에 식자재 등을 납품해주겠다고 속여 43억원을 가로챈 일당이 경찰에 검거됐다.

서울 관악경찰서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사기)위반 혐의로 A(78)씨와 B(66)씨 2명을 구속했다고 3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해 10월20일께 관악구의 한 유통업체 사무실에서 피의자 A씨는 피해자 이모(35)씨에게 “교정본부 서기관 등 고위직과 친분으로 전국 교도소에 식자재와 화장품 등을 납품해 많은 돈을 벌 수 있게 해주겠다”고 속여 접근한 것으로 전해졌다. 일당은 이 같은 수법으로 지난해 10월27일부터 올해 4월12일까지 139회에 걸쳐 43억원 상당을 편취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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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이씨를 안심시키기 위해 공범인 피의자 B(66)씨에게 교정본부 과장 행세를 시켜 “납품하는데 도움을 주겠다”고 말하도록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당은 이씨를 교정본부가 있는 과천정부청사 카페로 유인하고 실존하는 교정본부 과장 명의를 도용하는 등 이씨의 의심을 불식시키기 위해 치밀한 면모를 보였다.

이후 이씨는 A씨에게 돈을 주면 A씨가 물건을 구매해 교도소에 납품하고 수익금을 나눠 갖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A씨는 물건 납품 대금을 받은 뒤 실제 물건을 납품하지 않았다. 이 과정에서 A씨는 교도소가 송금한 계좌이체 내용을 스스로 조작해 납품 계약 증거로 제시했다. A씨는 이씨가 의심하지 않도록 송금자명을 교도소로 바꾼 것이다.

경찰 관계자는 “각 교도소 납품은 조달청에서 운영하는 나라장터를 통해 공개경쟁입찰방식으로 진행하므로 해당 기관 확인절차를 거쳐야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고 당부했다.


서종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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