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신동빈 회장 “뇌물 주고 면세점 취득 청탁한적 없어”

항소심 첫 공판서 주장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 뇌물공여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6개월 실형을 받고 법정구속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30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권욱기자ukkwon@sedaily.com



면세점 사업 부정청탁 혐의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은 신동빈(사진) 롯데그룹 회장이 항소심 재판에 출석해 박근혜 전 대통령과 면세점 이야기를 한 적 없다고 강하게 부인했다.


신 회장은 30일 서울고법 형사8부(강승준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항소심 첫 재판에서 “박 전 대통령과 면담할 때 경영권 분쟁으로 물의를 일으킨 것을 사과하고 국가 경제에 이바지하겠다는 말만 했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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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회장 변호인단은 “신 회장과 박 전 대통령 사이에 구체적인 면세점 이야기가 오가지 않았음에도 1심에서 정황상으로 뇌물 혐의가 인정됐다”며 “묵시적 청탁이 적용되려면 양측 사이에 대가성에 대한 공통 인식이 있었는지 등이 입증돼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롯데가 K스포츠재단에 체육시설 건립비용 70억원을 추가 지원한 것은 다른 대기업처럼 공익 목적의 출연금을 낸 것이라고 강조했다. 신 회장은 “올림픽이나 아시안게임에서 선수를 육성한다고 해서 재단에 지원금 낸 것을 가지고 이렇게 비난을 받고 법정 구속까지 돼 있으니 무척 당혹스럽다”며 “부디 항소심에서 진실이 밝혀지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말했다.

백주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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