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정치일반

脫 원전부터 해놓고 뒤늦은 ‘태양광’ 산림훼손 보완대책

정부가 산림 등 임야에 태양광 발전소를 설치하는 사업자에게 사용 후 산림을 원상 복구하도록 하는 ‘태양광·풍력 확대에 따른 부작용 해소 대책’을 발표했다. 탈원전 공론화가 한창이던 지난해부터 태양광의 산림 훼손 등 환경 파괴 요인이 많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는 점에서 ‘뒤늦은’ 보완 대책이라는 평가가 제기되고 있다. 정부가 탈원전으로의 에너지전환 정책을 밀어붙일 때 고려하지 않았던 태양광 대책이 이제서야 나왔다는 점에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3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2회 ‘재생에너지 민관 공동협의회’를 열고 이같이 발표했다. 대책에 따르면 정부는 임야에 태양광을 설치할 경우 태양광 수명 기간(약 20년) 동안 토지를 사용한 뒤 산림을 원상 복구하는 ‘태양광 산지 일시사용허가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발전사업자는 1㎡당 5,820원의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부과해야 한다. 앞서 산업부는 태양광 공급인증서(REC) 가중치도 1.0에서 0.7로 축소키로 했다. 정부가 에너지 전환 정책에 따라 태양광을 장려하자 값싼 임양에 태양광을 설치하려는 사람들이 많아지자 산림훼손과 부동산 투기를 막겠다며 대책을 내놓은 셈이다.

관련기사



정부의 때늦은 대응으로 태양광 사업자들에 혼란만 가중시켰다는 지적이 나온다. 태양광 사업에 뛰어든 한 관계자는 “문재인 정부가 태양광에 많은 지원을 할 것으로 알고 이미 투자를 했다”면서 “REC 가중치가 낮아지는 등 수익악화를 우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정부는 농지에도 태양광 일시사용허가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농지도 임야와 마찬가지로 태양광 발전소를 설치하면 지목이 농지에서 잡종지로 변경돼 왔는데 지목 변경을 없애고 태양광 발전사업 후 농지로 원상 복구하도록 해 부동산 투기를 방지한다는 차원이다. 소규모 사업자에게 인센티브 제공이 큰 것으로 노려 행해지던 태양광 발전소 ‘쪼개기’를 막기 위해 동일사업자의 범위를 민법상 가족의 범위까지 확대하고 명의도용에 대한 제재를 강화한다.


박형윤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