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IT

CT·MRI 품질관리기준 깐깐해진다

복지부 '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전산화단층촬영장치(CT)와 자기공명영상촬영장치(MRI)의 의료영상 정밀도 검사 기준이 더욱 강화된다. 영상의학과 전문의로 제한된 유방 촬영용 장치는 의료 현장에 맞춰 인력 기준을 완화한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관련 규칙이 기술발달 수준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해 특수의료장비 부적합 판정 비율이 0.3%까지 떨어진 데 따른 조치다. 먼저 복지부는 CT와 MRI의 촬영 단층면 간격기준을 촘촘하게 상향 조정해 영상의 정밀도 관리수준을 강화했다. 가령 두부 MRI 절편 간격기준이 현 2.5mm 이에서 2.0mm 이하로 변경된다. 촬영 간격이 촘촘해질수록 의료진이 정확하게 판독할 수 있다. 또 일선 의원과 검진기관에서 조영제를 투여하지 않고 CT를 촬영하는 경우가 늘면서 CT 촬영 유형에 비조영 증강 전신용 CT를 추가하고 품질관리기준을 신설한다. 조영제는 종양 등을 영상으로 진단할 때 조직이나 혈관이 잘 보일 수 있도록 투여하는 의약품으로 가려움증, 두드러기 등 부작용이 보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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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신 MRI 촬영시 몸통 부위 검사 건수가 최근 늘면서 전신 촬영용 MRI의 제출영상 목록으로 ‘몸통 영상’을 추가한다. 유방 촬영용 장치는 의료 현장을 반영해 운용인력 기준을 완화한다. 현재 유방 촬영용 장치를 운용할 수 있는 인력은 영상의학과 전문의만으로 규정돼있다. 병·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영상의학과 전문의를 확보하기 어려운 점을 감안해 품질관리교육을 받은 해당 의료기관의 상근의사도 장치를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은 입법예고와 법제처 심사를 거쳐 7월 말 공포될 것으로 보인다. 유방 촬영용 장치의 운용 인력 기준은 7월말 개정안 공포 즉시 시행된다. 다른 개정 규칙은 내년 1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김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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