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공공부문 1.6만명 추가 정규직化…임금 수술은 ‘원칙’아닌 ‘권고’만

'2단계 정규직 전환 지침' 의결

내일부터 600곳 대상 순차 실시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한 문화·복지재단과 지방의료원, 공공기관·지방공기업 자회사 등 공공기관 600곳 비정규직 1만6,000명이 6월부터 정규직으로 신분이 바뀐다.

이성기 고용노동부 차관이 주재하는 공공 부문 비정규직 대책 태스크포스(TF)는 31일 ‘2단계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을 심의 의결했다. 2단계 가이드라인에 따라 올해 상반기부터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기관은 자치단체 출연·출자기관과 공공기관·지방공기업 자회사 총 600곳이다. 지난해 10월 기준 이들 기관에서 근무하는 4만9,839명 가운데 비정규직은 1만5,974명이다.


정규직 전환 방식은 1단계와 같다. 기간제 근로자는 직접 고용하고 파견·용역은 노사 합의를 거쳐 직접 고용하거나 자회사를 설립해 흡수한다. 다만 2단계 기관 중 공공기관·지방공기업 자회사 47곳은 이미 자회사여서 자회사 설립 방식은 제한하기로 했다.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공공 부문 정규직 전환을 공약하며 함께 내세운 임금제도 개편은 권고로만 포함됐다. 고용 안정만 이루고 비용 절감은 빠진 반쪽짜리 공공 일자리 혁신이 우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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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관계자는 “고용부는 기존 임금 체계(호봉제)에 일률적으로 정규직 전환 근로자들을 포함시키지 않도록 권고할 뿐 임금 제도 개선 여부는 각 기관이 자율적으로 결정한다”고 설명했다.

고용부는 이와 관련 근속연수가 쌓일수록 급여가 큰 폭으로 오르는 호봉제 대신 직무에 따라 급여를 달리하는 직무별 표준 임금 체계를 내놓았다. 하지만 1단계 정규직 전환 기관의 사례를 보면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반발 때문에 직무급제를 채택한 경우는 드물다.

더욱이 2단계 대상 기관은 소규모에 자체 수입으로 운영하는 곳이 적어 임금체계를 개편하지 않고 정규직 전환을 추진하면 모기관 인건비 부담이 커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고용부 실태조사에서 2단계 기관 600곳 중 100인 미만 소규모 조직이 79.2%를 차지했다. 기관운영 재원을 모회사에 의존하는 기관도 251개소(41.8%)나 됐고 자체수입으로 운영하는 기관은 210개소(35%)에 그쳤다.
/세종=이종혁기자 2juzso@sedaily.com

이종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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